작년 2019년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망신살을 뻗치는지 모두가 목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평가라고 할 수 없는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율을 꼽아 볼 수 있으며,몸 싸움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과거 동물국회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제발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2019년 Hot한 정치 키워드였던 패스트 트랙이란 뜻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배경 |
패스트 트랙이란 뜻을 살펴 보기 앞서 국회선진화법부터 살펴 보시면 이해가 빠르면서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있을 당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두환 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이나 최근 몇년 전 있었던 강기정의원의 공중부양 그리고 해외외신에도 소개되었던 도끼로 국회문을 부수는 장면,국회를 지키는 경위를 때리는 장면 같은 것이 방송되면서 민주주의를 피로 달성했으나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격에 맞는 정치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어 특정한 정당이 힘으로 또는 다수임을 내세워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힘 없는 정당이 물리력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실시하여 힘 보다 합의를 통한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2019년 상반기까지 과거에 쉽게 보이던 동물국회가 벌어지지 않는 평화로운 날들이 연속되었으나 단점으로는 여의도를 땀 흘려 일하는 국회로 만들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이나 경제,복지 같은 사안이 민감한 정책들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파나 단체 또는 불리한 법안으로 인식하여 합의를 미루고 무기한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며 이때 패스트 트랙이란 뜻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월급은 제자리인 반면 서민들은 힘들어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면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률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볼모로 잡혀 있던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이 집중 조명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뜻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는데 이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야 정당이 민주적으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통과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속에 합의가 지연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까다롭게 하면서 날치기도 함부로 못하게 막아 두고 있으니 법안들이 꽃을 피우지 못한채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에 패스트 트랙이 도입 되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뜻을 살펴 보면 법안이 최초 발의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안에 상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시 9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 법안이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합 330일 안에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라는 의미를 가진 법률이 바로 패스트 트랙인데 만약 330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반 표결에 돌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나온 정치 키워드 패스트 트랙이란 뜻은 자연스럽게 사보임과 같이 공수처법안이 나오게 되면서 여야의 물리적 다툼까지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보임이 무엇인지 살펴 보면서 해당 정치 용어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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