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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by ^*@%@@#! 2020. 2. 18.

인생을 살아 가면서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나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누군가 타인의 결정에 의해 인생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진다면 자칫 희망이라는 동앗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는 바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찾아 오는 경제위기로 인해 이런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면서 구조조정이나 회사의 부도 같은 위기로 인한 가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와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필자도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해당 글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릴 수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례하지 못하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듯한 월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및 운영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를 즉시 확인해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규정된 법률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 전제는 바로 180일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180일의 조건은 바로 회사에 입사한 시점이 아니라,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는 180일 이상이 되었으나,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에 미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없는 분이 바로 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인 퇴사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등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사유 중에서 2개월 이상 한 가지라도 사유에 해당된다면 

 

법으로 규정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월급을 받는 경우,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공사 또는 리모델링 같은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받던 평균임금에 비해 70%미만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당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량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5번의 사유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사업부분의 양도,인수나 합병,업종전환 같은 사정으로 그동안 근무를 하던 직원에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신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4번과 5번은 필수적인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위의 표 6번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구체적인 사유를 실업급여를 신청 전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모 또는 가족의 병 간호를 위해 회사에 30일 이상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병 간호를 위해 퇴사 하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 사정으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는 경우 뿐 아니라 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다시 병이 악화되어 재차 휴직이 필요한데 회사측에서 이번에는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출산,임신,만8세이하의 아동의 육아를 위해 또는 군 복무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규정은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시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현재는 개정되어 만 65세 이상이라도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다 이직 당시 만 65세 이상이라면 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여전히 자격을 취득할 당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여전히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본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정보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인생 여정에 빛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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