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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꿀팁방출

by ^*@%@@#! 2020. 3. 23.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 및 제한물건(저당,가등기,가압류,가처분)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살펴 보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등기소를 내방하는 빈도는 점점 줄어 들고 있는 반면,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확인을 통해 발급이나 열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단에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것은 반드시 알자!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살펴 보시는 분들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등기부는 나라에서 공신력을 부인하는 정책으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신력을 쉽게 설명 드리면 공적장부인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는 사람을 나라에서 보호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꾼이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매매를 할 경우 사기꾼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고,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나 발급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으며,중개업소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다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도 실제와 등기(서류상)의 권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겠습니다.

 

등기소 최초 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다운로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은 보안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우선 설치까지 마무리되면 등기소 메인페이지에서 등기 열람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열람에서 해당 물건지를 검색하려는데 이번에도 보안프로그램 작동시 우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설치를 마무리하여 주시면 다시 열람하기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지 부동산을 열람하기 위해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익숙한 주소찾는 방법이라 그렇습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으로 구별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번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열람하고자 할 경우 토지+건물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여 열람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를 경우 내가 찾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진행하기 앞서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전부/일부를 선택하는데 위와 같이 설명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뒷자리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미공개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여전히 유료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은 700원,발급은 1000원을 핸드폰결제 등을 통해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진행할 경우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하는 목적이 등기부상의 갑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건축물대장 열람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정부24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 본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보았는데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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